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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부가세 관련문의 태양광 개인사업자로 금을 구매를 했습니다. 부가세 포함 지급했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금 부가세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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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개인사업자로 금을 구매를 했습니다. 부가세 포함 지급했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요청했습니다. 2023년도 부가세 관련으로 세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금을 구매한 것은 개인사업자와 재화와는 상관이 없으니 매입에 관련된 것을 부가세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2023년도에 주무관과 연락을했었고 부가세가 처리가 되었는데 오늘 다시 담당자가 바뀌어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이 부분을  개인사업자와 개인을 별개로 본다고 하니 부가세는 내라고 하고 매입 부가세 490만원 가산세 10%에 49만원 가산금까지 합쳐서 120만원 포함해서 내라고 합니다.구매때와는 달리 양도할때는 가격이 더 낮게 판매가 되어서 손실인데 세금계산서 취소요청을 해도 될까요?아니면 비용처리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태양광 사업자가 금(골드바)을 매입하면 사업과 무관한 매입이므

로 부가세신고할 때 매입세액은 불공제했어야합니다.그러므로,불

공제하지 않고 공제받았으면 추징됩니다. 아마도 세무감사시 적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입당시 시가로 발행되었고 골드바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므로 취소해 주지않을 것이며,취소해줘도 님에게 실익이 없

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