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해안되는데 8월말에 전입신고 한상태입니다..기존 동생 넣고 장애인으로 공제 받고있었는데 전입신고하면 동생넣고못하고 기존본가로 주소를 못넣나요?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기존 본가의 가족을 세액 공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후에도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따라
장애인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저희 워드프레스 블로그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자 항상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최신 글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
자주 방문해 주시고 댓글로 의견도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
지금 바로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
방문해 주신분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