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가 아닌 직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알바가 아닌 직원이면 세후 월급이 최저시급을 넘지 못할 수도 있는 건가요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입니다 세전 월급은 최저시급 + 주휴수당해도 더 되는데 세후 월급은 최저시급 + 주휴수당 합친 것보다 적어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