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장에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적는 란이 있고 도서공연,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에는 각각 도서공연,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한 금액을 적고 도서공연,전통시장,대중교통에는 각각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에 나와있는 금액의 합을 적으면 될까요? 두번째 장에도 적는 칸이 있는데 똑같이 하면 될까요? 2. 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청을 지금 했는데 내년부터 국세청 자료에 올라가는건가요? 매달 입금했는데 올라간 금액만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납입 증명서를 첨부하면 그 금액만큼 올릴 수 있나요?
[답변]
1. 간소화자료 조회 후 공제신고서 작성을 누르면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작성이 됩니다.
2. 추가되는 부분(주택마련저축 등)만 추가로 공제 신고서에 추가해서 출력하거나 다운 받으면 됩니다.
3.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신청을 지금했다면 1~2일 후 간소화자료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면 2024년 연간 저축액 중에서 월 인정금액 합계액으로 공제 반영가능할 것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