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4살이고 모아둔 돈으로 4700만원가량 하는 오피스텔을 매매하려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하나요 ?따로 세무조사 들어올정도의 금액인가요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질문과 같이 4,700만원 정도의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령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별첨 규정 제47조에 따라 과거 10년간 질문자분이 매수한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는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은 아닌지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금출처 조사 요구가 들어오면 그동안 본인 이름으로 4,700만원을 모으기 위해 입출금이 기록된 은행 통장 등을 제출하면 되며,
입출금 내역이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알바 등을 통해 마련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이런 서류를 심사하여 증여를 받은 것인지 여부를 판답합니다.
질문의 경우 4,700만원이므로 이와 같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인지 여부는 알 수 없기는 하나,
첨부된 규정의 별표에서 정한 금액 5천만원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모아진 4,700만원의 언제 누구로부터 모은 것인지를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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