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해서 연마다 900X16.5%=148만 5000원 새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는건 이해했는데,148만 5000원이 내가 연말정산 때 뱉어야 할 금액이 50만원이다 하면 50만원만 새액공제 되고 나머지 98만 5000원은 혜택 못받는건지,아니면 내가 연말정산 때 뱉애야 될 금액이 있든 없든 148만 5000원 전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 가능한 금액은 본인이 해당년도에 기납입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말씀하신 금액 148만원은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일 뿐입니다.
뱉어야 할 금액이란, 이미 낸 세금보다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그 금액 50만원만 환급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24년도에 기납입한 세금에서 다른 공제(인적, 의료비, 교육비등)를 모두 제한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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