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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랑 근로계약서랑 월급 차이나요 공고는 230만원으로 올라와서 원서넣고 면접보고 합격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되어있는데이렇게 달라질수있는건가요?공공기관입니다

공고랑 근로계약서랑 월급 차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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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는 230만원으로 올라와서 원서넣고 면접보고 합격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되어있는데이렇게 달라질수있는건가요?공공기관입니다

공고와 근로계약서의 월급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고 내용: 일반적으로 공고에 명시된 급여는 예상 급여나 기준 급여로, 실제 계약 시에는 조건이나 직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급여를 의미합니다. 공고와 다르게 작성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근무 형태나 직무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확인 필요: 이런 경우, 인사 담당자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공고와 계약서의 차이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법적 보호: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차이가 크고 불합리하다면, 노동청에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